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법원 허가를 받아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을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20일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특검팀은 연장된 구속 기간 관련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 전 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