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당사자) 의사와 관계 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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