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식에는 공단 이사장과 재외동포청 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상담 등 법률서비스 지원 및 연계 △국내귀환동포의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교육 지원 △재외동포 법률구조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유관 행사 참여 △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번 협약은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는 동포들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법적 현안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통해 모국법에 대한 사법접근성을 확대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내 귀환 동포의 안정적인 모국 사회 적응을 위한 생활법률 등 법문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김영진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재외동포청과 협력체계를 공식화하여 법률지원이 시급한 동포를 적극 발굴하고, 재외동포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서비스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며 “귀환 동포의 모국사회 적응을 위한 법문화 교육 지원과 재외동포단체와의 교류 협력 활성화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대한민국 국민이 공정한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 법률복지 체계를 함께 구축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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