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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 허위사실 유포 '노소영 측근'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2025-11-17 17:45:19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버 박모(70)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가짜뉴스를 배포한 책임이 있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10월 10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에 1천억원 증여설을 비롯해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과 관련한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이 담긴 영상과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 7월 박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는 최근 최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졌고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왔으며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에 동정심 가서 그렇게 했다"며 "유튜브 발언은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답할 때 흥분해 표현이 과장됐다.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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