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연다.
최 전 부총리는 지난 5일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소환장을 송달받지 못해 불출석했고, 재판부는 이날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재판부는 오후에는 추 전 대표를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간다.
아울러 이날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이 열려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허 전 청장에게 연락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도 열린다.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이날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검찰의 구형, 노 전 사령관의 최종 진술을 듣고 재판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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