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선 배경으로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모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중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수사하라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전날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상반기 공수처장직을 대행하며 4·10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관계자들을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및 대통령실 내선번호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법원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예정돼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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