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개최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만으로도 부담이 극심해서 다른 재판 증인 출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재판의 증언을 강요받는 게 헌법상 불이익 진술 강요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처분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를 구인 일시로 정하고 당일 다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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