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오 처장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뤄진 출근길에 이같이 밝혔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2부장검사가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가량 통보하지 않고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로 특검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오 처장은 "국회가 고발한 청문회 위증 사건을 해당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었던 유일한 부장검사의 부서에 배당했다"며 "그런데 배당받은 부서의 부장검사는 그 사건을 소속 검사가 아닌 자신에게 배당하고 며칠 만에 신속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처장과 차장은 이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승인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없다"며 "보고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건을 담당한 부장검사가 퇴직한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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