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법은 최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원경찰청 A 경위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5일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 경위는 올해 초 경찰 수사 대상인 도박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A 경위가 식사대금 명목으로 B씨로부터 받은 70여만원을 대가성 뇌물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송치할지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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