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교정기관 공무원 명의의 위조된 공문과 명함을 사용하는 등 점점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포항교도소 관계자는 “교도소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품 유도나 대금대납을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 계좌로의 입금은 절대 요청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즉시 포항교도소 대표 번호로 전화해 총무과로 문의해 달라”고 했다.
한편 포항교도소는 피해 예방을 위해 포항시청 및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에 피해 예방을 위한 공문 등을 발송했고, 거래 업체(50여곳) 등에 유선으로 피해 예방을 안내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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