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A군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서 생활하다 지난 9월 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되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해야 함에도 10월 초에 가출해 타 지역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절도 등 위법행위를 일삼았다.
공주보호관찰소는 A군의 계속된 일탈 및 범죄를 방지하고자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소재추적 끝에 신속히 신병을 확보했다.
A군은 가출 후 상습적으로 절도 범죄를 이어가려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위반으로 다시 소년원 생활을 하게 됐다.
보호관찰소는 A군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임시퇴원 취소를 신청했고, 그 결과에 따라 A군은 소년원
에서 잔여 기간을 보내야 한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소년이 임시퇴원이라는 선처를 받았으면서도 소년원 입원 전과 다를 바 없이 생활한다면 법질서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조치를 통해 지역 내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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