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특검팀은 16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후 2시간가량 지난 12월 4일 0시3분께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아래로 내려와 달라'고 요청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은 앞서 오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협조 요청'을 받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를 비롯한 친한계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빼내 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참여를 방해할 의도로 이러한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총리와도 차례로 통화하면서 4일 0시3분께까지 긴급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 공지했다.
이를 토대로 특검팀은 영장 청구서에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에 동조할 만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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