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봉균)는 무면허·만취운전으로 피해자를 중상에 빠뜨리고 도주한 운전자 A씨(20대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11월 5일 구속 송치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 53분경 해운대 송정동에서 만취운전 중 마주오던 삼륜오토바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고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A씨는 지난 10월 27일 오전 9시 53분경 해운대 송정동에서 만취운전 중 마주오던 삼륜오토바이를 충격해 중상을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없이 자신의 주거지로 도주했고 주거지에서 체포됐다.
A씨는 기존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상)이었다.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수 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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