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검은 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KH필룩스 전직 부회장 A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621억여원, 추징금 156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또 다른 전직 부회장 B씨에게는 징역 13년과 벌금 530억여원, 추징금 134억여원을, 전직 대표이사 C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8년 2∼9월 미국 바이오 회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암 치료제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띄워 631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6년 회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이 같은 허위 호재성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주가가 뛰자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과 전환사채를 매도해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기·조명 사업을 하는 KH필룩스의 주가는 종가 기준 3천480원에서 2만7천150원으로 8배 가까이 뛰었다. 2023년 4월 6일부터는 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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