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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청소년 구인 및 소년원 유치

2025-11-05 15:40:21

(사진제공=영월보호관찰소)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제공=영월보호관찰소)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월보호관찰소(소장 이환준)는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한 비행 청소년 A양(16)을 11월 4일 구인, 춘천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보호관찰 기간 중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여러 차례로 위반하고 무단가출하는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영월보호관찰소는 A양의 재비행을 막기 위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춘천지법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했다.

보호처분이 변경될 경우 A양은 소년원에 수용되는 등 일정기간 시설 내에서 법교육, 심리치료, 검정고시 응시, 전문 기술 교육 등 재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영월보호관찰소 이환준 소장은 “청소년의 무단가출은 자칫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호관찰 기간 중에 가출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재범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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