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연락했는데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 증인 소환장도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이날 최 전 장관이 불출석함에 따라 오전 재판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서증조사로 이뤄졌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를 반대할 생각으로 국무위원들 더 부른 것이고, 소집을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유지했고 특검팀은 "기본적으로 한 전 총리가 최 전 장관에게만 여러 차례 (계엄 선포를)반대했다고 말하지만 아무도 본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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