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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