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의원과 관련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원으로부터 오늘 아침에 송부받았다"며 "금일중 법무부에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직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법무부를 거친 동의서는 국회로 제출돼 국회의장이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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