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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