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31일 수사외압 피의자들의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 "추가조사가 필요한 당사자들은 일부 있다"면서도 "(영장) 재청구는 안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영장 재청구를 포기함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관련 피의자들은 특검팀의 수사 기간 종료되는 내달 28일 전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채상병 순직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 기한은 내달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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