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확대보기
이미지 확대보기검찰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간암 말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런 일을 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며 "이미 벌어진 일이라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가리봉동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릴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