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7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위증 등 혐의 4차 공판을 열고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해 보여서 변경 신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해달라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획일적으로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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