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교도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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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수감된 의뢰인이 서신·의약품을 주고받는 편의를 청탁하며 A씨에게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변호사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주거가 일정한 등 도망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법무부 교정본부와 서울구치소를 대상으로, 8월 4일에는 B씨가 근무하는 로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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