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 유지 부담을 고려해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 후보자 4명을 선정했다. 그중 2명의 임명을 금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특검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특검팀이 자체적으로 2배수로 추려 신임 특검보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인선을 결정해 임명하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