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60대·남, 음주 미감지)가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해 매장 입구(자동문)로 돌진했다.
동래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A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는 평소 질환에 따른 후유증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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