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데,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했고, 구치소 보고서에 따르면 교도관에 의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음)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인정돼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회 연속 불출석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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