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올해 2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출소했으나 가석방 기간 중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주보호관찰소는 지난달 25일 A씨를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구인해 공주교도소에 유치했으며,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결정으로 A씨는 가석방 잔형기인 징역 11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공주보호관찰소 박진우 소장은 “준수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지역 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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