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같은 법 제96조가 정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과 함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사후 문건 폐기 등은 그 자체로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고 반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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