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재판은 지난 8월 11일 김 전 장관 측이 관할 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중지됐다가 대법원의 최종 기각으로 재개된 것이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해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며 재판부에 심판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하고 이송돼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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