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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