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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2025-09-30 16:15:13

조은석 특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은석 특검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법 구속을 주장하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낸 구속 취소 신청이 기각돼 재판이 재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30일 김 전 장관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구속 취소 청구와 함께 낸 법원 관할 이전 신청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됨에 따라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재개될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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