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사장과 김 부사장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방송법 부칙 제2조 3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박 사장과 김 부사장 임기는 당초 2027년 12월까지다.
하지만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새 이사회가 11월까지 구성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임기 만료 전에 직위 상실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두 청구인은 청구서에서 부칙이 헌법 제15조에서 규정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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