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타인 명의의 계정을 매수하여 블로그에 광고글을 올린 뒤 검색 시 광고글이 우선 노출될 수 있도록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이다.
이에 법원은 매크로 프로그램에 댓글, 공감, 방문 수를 허위입력한 피고인과 영리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타인 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는 집행유예를 각 선고하고 범죄수익을 추징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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