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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