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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례]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 '공동정범' 선고

2025-09-24 16:07:47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의정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의정부지방법원은 국내거주 피해자들을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인한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감금하는 범행에 대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를 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9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캄보디아에 있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취업을 알선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캄보디아로 출국시킨 후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권,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감금한 사안에서, 국외이송유인죄, 피유인자국외이송죄, 특수감금죄 등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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