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신주 제조 등 관련, 지난 22일 당사에 부과한 과징금 4억 5605만원 처분에 대해 불복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는 경감된 조치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메디톡스는 식약처와의 메디톡신 성분 변경 관련 행정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하여 승소를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메디톡스 3개 제품(50, 100, 150 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식약처의 행정 처분과 관련해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2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원액 제조 방법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채 보툴리눔 톡신 제재 메디톡신을 제조했다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경감된 처분인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이는 2020년 내려진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보다는 경감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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