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상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뒤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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