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50대·남)운전의 1)1톤 화물차량이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주시 소홀로 전방에 정차중인 B씨(70대·남)운전의 택시 차량(승객 20대·여)을 추돌하고,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이 밀려 전방에 정차중인 C씨(6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을 추돌했다.
운전자 모두 음주는 해당 없으며 운전자 및 동승자 모두 경미한 피해를 입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영상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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