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8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4월 오전 통영시 집에서 각각 7세, 6세 자녀가 잠을 자지 않고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거나 주먹으로 몸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
피고인은 2025. 3. 24.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4. 1. 그 판결이 확정됐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학개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서 이를 유죄로 인정해 형을 선고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대 해하여 아동관련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지를 심리해 판단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했다.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된 유죄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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