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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생활고 핑계' 처자식 3명 죽음 내몬 40대, "무기징역" 선고

2025-09-19 18:03:20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생활고를 핑계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께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들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이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는데, 열려있던 차창 밖으로 탈출해 홀로 목숨을 부지했다.

지인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망친 지씨는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인 지씨는 카드 빚 등 약 2억원의 채무와 자신이 관리한 일용직들에 대한 3천만원 상당의 임금체불 등 경제적 문제가 주요 범행 동기라고 진술했다.

조사 결과 팽목항이 생애 마지막 행선지인 줄 몰랐던 지씨의 두 아들은 가족과 함께 갈 맛집 등을 찾아보며 여행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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