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내란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한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형사합의25부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져 만약 재판이 중단될 경우에는 같은 재판부가 진행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건이나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사건의 추가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