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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경로당 기부행위' 1심 징역형 집행유예에 양측 모두 항소

2025-09-19 12:09:10

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송옥주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지난해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송 의원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한 것으로 19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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