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양측은 모두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수원지법 재판부에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송 의원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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