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17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다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당하자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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