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소방은 9월 17일 오후 1시 15분 울산 울주군 온산읍 기업체에서 지게차에 깔린 사고로 심정지 구조대상자(60대,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를 CPR(심폐소생술)조치 하면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해당 근로자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당 근로자는 끝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