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릴 수 없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다 유대 깊은 조력을 받았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전 8시 30분께 전남 여수시 웅천동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을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례 유산 후 시험관 시술로 쌍둥이를 낳은 A씨는 조산 후 아이들이 입원한 서울의 병원과 여수 주거지를 매주 2차례 이상 오가며 육아를 전담했다.
A씨에게는 육아를 도와줄 친정 어머니나 자매도 없었고 는 육아 스트레스와 가정 폭력 등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나, 부작용 탓에 치료 약을 먹지못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점과 그 배우자가 법정에 출석해 평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육아 책임도 외면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