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형사19단독(설일영 판사)은 지난달 28일 협박 및 협박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선고 당일 석방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윤 전 대통령 지지자로, 지난 1월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했다.
이후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이튿날일 1월 19일 위 사이트 게시판에 "헌제(헌재의 오기)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으로 "불 지르는 게 가장 안정할 듯"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7회에 걸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정당방위다 락커로 눈 공격해도 경찰 무력화 가능"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10회에 걸쳐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의 이런 행위에 대해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하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게시글 내용에 대해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 수호에 기여한 경찰공무원 등의 노고에 대한 온당한 표현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으며, 일부 경찰은 실제 위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게시글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아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게시글 대부분은 '(헌재를) 불태우자, (경찰버스를) 불태워라, (망치를) 챙겨라' 등 청유형 내지 지시형의 표현을 작성됐다"며 "이는 피고인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을 메시지 전달 상대로 여겼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 주된 목적은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특수공무방해·공용물파괴 등의 불법 행위를 선동하거나 이를 통해 당시의 사회적 상황의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일부 헌재 근무자 등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물도 찾을 수 있지만 적대감, 분노감을 표출하거나 조롱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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