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20만 원의 추징을 명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동종 마약류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자백했고, 수사단계 및 공소제기 이후에도 재차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피고인 측의 제보로 4명을 구속 수사, 1명을 불구속 수사한 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돼 모두 실형이 선고되는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19.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 2022. 1. 28.경 범행,이하 1차 범행)
피고인은 2022. 1. 28. 오후 9시경 경산시 진량읍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투약했다.
(2022. 5. 23.경 범행, 이하 2차범행) 피고인은 2022. 5. 23. 오후 8시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했다.
1심(대구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고단2491 판결)은, 1차범행관련, 목격자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일부 증인 C의 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어렵고,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취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B가 제출한 주사기 사진이나 피고인에 대한 모발 감정 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2차범행관련,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는 양성반응이긴 하나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시험결과와 국과수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볼 수 없어서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사는 1차 범행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B의 수사기관 및 1심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핵심적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고인이 사용한 주사기 사진,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이하 ‘국과수’)의 감정서 등 다수의 증거에 의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 2차범행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했고, 그에 대한 소변 간이시약검사 양성반응 등 보강증거가 존재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다.
2심(대구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3노786 판결, 환송 전 원심)은 검사의 사실오인, 빕리오해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20만 원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2024. 3. 12.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면서 자신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2024. 3. 14. 국선변호인 선정결정을 했다.
대법원 제2부(2024. 7. 11.선고 2024도4202 판결, 주심 대법관 신숙희, 환송판결)은 피고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공판기일을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했다. 이러한 원심(2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환송후 원심인 대구지법 제5-3형사부는 1차범행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증명력, 증거가치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실험물인 모발이 바뀌었다거나, 착오나 오류가 있었다는 등으로 감정 결과의 정확성·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자연스럽게 진술했고,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점을 찾기 어려우며, 허위로 피고인을 모함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목겨자 B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B는 1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박 편지를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증인으로서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으로 출석한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E, F 등이 피고인의 집에 방문했을 때 방문을 세게 두드린 일로 피고인이 선배인 E에게 크게 화를 낸 사실과 그날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C가 화해를 위해 피고인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행 이후 경위 사실에 관하여 C의 진술과 B의 진술이 일부 배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B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할 수 없고, 오히려 B와 C의 일치된 진술에 의해 당시 방문을 세게 두드린 일로 피고인이 선배인 E와 갈등이 있었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추단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B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는 사정으로 참작했다.
2차범행관련,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자백과 이를 보강하는 수사보고서와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검사결과첨부사진, 간이시약검사키트 등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1989년경부터 마약류 범죄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마약만 보면 사리분별을 못하고 투약하게 되었다고 진술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약류에 상당한 정도로 중독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2022. 5. 23.경 투약한 필로폰 성분이 잔존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22. 5. 30.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감정결과 필로폰 확인시험에서 음성반응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소변에 대한 국과수의 예비실험 결과 양성판정 기준인 200ng/ml 미만으로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위 국과수 감정 결과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나 보강증거인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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