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과 업무상 배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최문순 전 강원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
최 전 지사는 2014년 도의회 의결을 얻지 않고 채무보증 규모를 210억원에서 2천50억원으로 늘리는 등의 과정에서 도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최 전 지사는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투자를 한 것으로 배임죄가 될 수 없다"라거나 "사업비 추가 대출은 당초 협정상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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