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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2025-09-15 15:20:38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결심 공판 출석(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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