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당대표를 지낸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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