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이사 6명은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에 대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26일 시행된 개정 방송법 부칙 2조 1항은 'KBS의 이사회는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11월 말까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사진을 교체하는 움직임인데 사실상 방송법상 보장된 3년 임기가 단축되는 셈이다.
이에 이사들은 해당 부칙이 직업 수행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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