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이번에도 서울구치소 측에서 회신이 왔는데, 인치(강제로 데리고 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먼저 병합하고, 향후 주 4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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