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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배상소송 국가 일괄 상소취하·포기 완료

2025-09-14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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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형제복지원(총49건, 피해자합계 417명)과 선감학원(총22건, 피해자 합계230명)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2일까지 피해자 512명에 대하여 2심 및 3심 진행중이던 사건 총 5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135명에 대한 1심 및 2심 선고된 사건 총 19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금을 지급하고, 국가와 공동으로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부산시 및 경기도와 배상금 분담을 추후 협의할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 · 포기는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온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피해자들에 대해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국가가 스스로 인정하고, 진정한 회복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겠다는 국민주권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장관은 9월 12일 언론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1심 패소판결 5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일괄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지휘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24. 2. 2.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관련 방송’ 등(제재처분 주의)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2024. 1. 30.자 ‘이태원 참사특별법 관련 방송’ 등(주의) △MBC 2024. 1. 5.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방송’ 등(관계자징계) △MBC 2024. 1. 15.자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 인터뷰 관련 방송’ 등(관계자징계) △JTBC 2022. 2. 21.자‘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방송’ 등(과징금 2,000만 원).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관련 사건에서 1심 패소 판결이 계속 선고되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들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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